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받았어도 신고 필수, 쉽게 신고하는 방법

올해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받았어도 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와 쉽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도 받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도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한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우리가 위에서처럼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반대로는 맞는 방법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 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모습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하니 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날도 더 앞당겨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연 기간이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늘어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참고로,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받았어도 신고해야 되는 이유와 신고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