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해외에 나간 적이 있으면 환급금을 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신청방법부터 환급금 얼마받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 핸드폰으로 1분이면 충분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해외에 나간 적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저희 가족거를 직접 신청하면서 느낀 점은 PC보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환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 본인인증 후 여권의 이름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딱 3단계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니 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환급금은 여행 횟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받는 환급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환급금은 여행 횟수, 나이에 따라 받게되는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나이 기준은 만 12세 이상은 여행 횟수당 3,000원을 환급받고, 만 2세 ~ 12세 미만은 여행 횟수당 1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제가 작년 7월 1일 이후 5번의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면 3,000원씩 5번인 15,000원을 환급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인 제 자녀가 작년 7월 1일 이후 5번의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면 10,000원씩 5번인 50,000원을 환급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와 출국 횟수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서 환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 및 면제되면서 이번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출국한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환급금을 주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가 환급금을 받는 대상이어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해외를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성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7월 말부터 환급금 지급을 시작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국납부 환급서비스 신청방법, 얼마의 환급금을 받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환급금입니다. 반드시 꼭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